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올해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졌다.
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국내 모 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지분 100%를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이나 파견근로자,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는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