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투, 미래, 신한 등 4곳... 총 12억3700만원 부과

금융위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총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계좌는 2018년 8월 금감원이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차명계좌다. 조사에서 발견된 차명계좌는 모두 427개로 이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로 나타났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