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는 최근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위법하고 불합리하지만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수용해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산고는 이사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평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3가지가 논의됐는데 평가 자체 거부, 평가 받은 뒤 행정소송 진행, 상산고 타지역 이전 등 이다. 상산고는 신입생 우선 선발이 폐지되면서 경쟁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