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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발-Biz 24] 애플, '특허괴물' 버넷엑스와의 페이스타임 특허 소송서 패소 …4억4000만 달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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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발-Biz 24] 애플, '특허괴물' 버넷엑스와의 페이스타임 특허 소송서 패소 …4억4000만 달러 배상해야

마이크로소프트도 특허괴물에 2013년 2300만 달러 배상

[글로벌이코노믹 김형근 편집위원]

애플이 특허괴물 버넷엑스(VirnetX)와의 페이스타임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4억4000만 달러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플은 1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소송에서만이 아니라 앞서 두 차례나 발목을 잡힌 적이 있다. 역시 IT거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2013년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2300만 달러를 배상하는 곤욕을 치렀다. 이미지 확대보기
애플이 특허괴물 버넷엑스(VirnetX)와의 페이스타임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4억4000만 달러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플은 1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소송에서만이 아니라 앞서 두 차례나 발목을 잡힌 적이 있다. 역시 IT거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2013년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2300만 달러를 배상하는 곤욕을 치렀다.
애플이 1년이나 지속된 지루한 법정 공방에서 '특허괴물' 버넷엑스(VirnetX)와의 페이스타임(FaceTime) 특허 소송에서 결국 패소해 4억4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연방 항소 법원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버넷의 VPN-on-Demand 기술, 페이스 타임, 그리고 iMessage 서비스에서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3억2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2016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애플의 노력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은 행정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벌금 액수는 당초 3억240만 달러에서 이자, 손실의 증가, 불특정의 기타 비용 등으로 인해 4억4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애플은 성명서에서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으며 다시 항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 소송을 제외한다면 이렇다 할 수입원이 없는 버넷엑스가 애플을 법정에서 패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애플은 3억682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법원 판결을 받았으나 이 결정의 일부는 항소 법원에서 뒤집혔다. 배심원 간에 손해 액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2016년 애플은 버넷엑스에 손해 배상으로 6억256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 받았다. 법원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은 배심원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애플에게 불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특허 괴물 버넷엑스가 목표로 삼아 발목을 잡은 것은 비단 애플만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2건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얻는 조건으로 버넷엑스에 2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그런데 2013년 버넷엑스가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스카이프(Skype) 서비스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23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분쟁을 마무리했다.

최근에 등장한 '특허 괴물'은 특허(Patent)와 괴물(Troll)의 합성어로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을 통해 로열티 수입만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 관리 전문 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므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로 다른 회사를 공격할 수 있지만 다른 회사가 이들을 공격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