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의무 발급 업종은 돌이나 회갑, 행사 촬영 등 전체 하위 업종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이들 업종은 내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일 경우 현금 거래분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거래대금 20만 원 중 신용카드 15만 원, 현금 5만 원인 경우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넘기 때문에 5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2010년 32개 업종으로 시작, 내년에는 69개 업종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신고 금액의 20%, 거래 건당 50만 원·연간 동일인 200만 원) 지급도 계속된다.
그러나 발급 의무 위반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는 거래대금의 50% 과태료에서 내년부터는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로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