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실탄사격장서 30대 총기사고 사망...외국인 많이 찾아

인파를 헤치고 찾아간 10층짜리 건물 주변은 평화로웠다. 실탄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언제 발생했냐는 듯 적막감만 자욱했다.
이 건물 주변 상인들은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3층 실탄사격장 출입구는 불이 꺼진 채 굳게 닫혀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닫힌 문 너머로 전화벨 소리만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격장은 1층 CCTV를 통해 겨우 내부 화장실 진입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4층 치과는 밝게 웃으며 맞이하다가도 사고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자 눈살을 찌푸리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해당 건물 3층 식당 종업원 A 씨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 어제는 내가 쉬는 날이었고 다른 직원들도 전혀 몰랐다"며 "바로 위층이 사격장이지만 소음은 없었다. 방음은 잘됐다”고 말했다.
사격장 위아래는 치과와 음식점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층엔 당구장, 음식점, 의원, 전자담배 판매점이 있다.
해당 건물 관리인 B 씨는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가게들이 크게 피해를 볼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 손님들도 시간 지나면 다시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격장에 대해 “3층 사격장도 외국인 비중이 커 지금 바로 오픈해도 무색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경찰은 사격장 안전 관리 규칙 등 사건 경위와 홍 씨의 신변의 변화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사격장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않은 자 △사격 제한자에게 사격하게 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안전점검 미필 △감독행위 방해 △정기점검 방해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총기 소지는 수렵용 총기소지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총포사에서 서류작성과 행정 민원까지 손쉽게 처리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총기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탄 사격장의 사망 뉴스만 없었더라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정도로 조용했다.
명동 거리의 많은 사람들은 무심한 듯 그렇게 명동 실탄 사격장 건물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