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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오늘 납부 마감 위텍스(www.wetax.go.kr) 활용법…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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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오늘 납부 마감 위텍스(www.wetax.go.kr) 활용법…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재산세 오늘 납부 마감 위텍스(www.wetax.go.kr) 활용법…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이미지 확대보기
재산세 오늘 납부 마감 위텍스(www.wetax.go.kr) 활용법…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위텍스(www.wetax.go.kr) 에 불이 났다.

오늘은 지방세를 내는 마지막 날이다.
오늘을 넘기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위텍스에 들어가면 자동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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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문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세원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 지방세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特別市稅)와 광역시세(廣域市稅)·도세(道稅)· 구세(區稅)·시·군세(市·郡稅)로 한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에서 보통세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이다.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다.

도세에서는 보통세로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다.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구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재산세이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이다.

지방세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