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회에 따르면 연체차주의 연체 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체가산금리를 현행 6~8%(연체기간별 차등)에서 3%로 내린다.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 개정에 따라 연체가산금리를 이달 말부터 내린다. 은행권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는 별개로 4월말 이내에 자율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은행마다 다르다. 경남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달 27일 연체가산금리를 3%대로 내린 상태다.
이번 조치는 가계·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또 시행일 이전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연체 중인 차주도 포함)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가계대출 약 536억원, 기업대출 약 1408억원으로 총 1944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또 이달 말부터는 은행권 채무변제 충당순서에도 선택권이 부여된다. 그간 연체시에는 차주의 의사표명 없이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변제돼 왔다.
앞으로는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가 순서 변경을 원할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선택하면 된다.
다만 법적절차에 따른 변제나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은 기존 순서대로 진행된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