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는 신분증 분실에 따른 명의도용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중 은행을 직접 방문해 분실 사실을 일일이 알려야 해서 소비자 불편이 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하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즉시, 등록 정보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협회 간 전용망을 통해 1103개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