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충남지방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과 상호 공조를 통해 홀인원 보험금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14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홀인원 보험은 몇 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홀인원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 정도로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도 이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2012년 68%였던 손해율이 2015년 135%로 크게 증가하자 당국은 보험 사기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 내역 3만1547건을 분석했다.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을 기록했을 때 드는 각종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각 홀 기준타수보다 3타 적은 타수 기록) 성공할 때,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홀인원 비용(기념품 구입 비용,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한다. 일부 상품의 경우 스크린 골프장의 홀인원도 지급하며 라운딩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사고도 보상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범의 경우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가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홀인원 보험사기는 주로 보험설계사와 계약자가 짜고 라운딩 동반자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골프 캐디 등도 가세해 허위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홀인원 관련 소요 비용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카드결제 영수증을 취소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홀인원 비용으로 카드로 결제한 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바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홀인원 보험은 보험기간 중 한 번만 보장하는 점을 노려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보험을 가입해 다시 홀인원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홀인원 특약이 있는 보험에 다수·중복 가입해 한 번 홀인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 신규 가입 때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사한 보험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