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충남지방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과 상호 공조를 통해 홀인원 보험금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14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을 기록했을 때 드는 각종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각 홀 기준타수보다 3타 적은 타수 기록) 성공할 때,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홀인원 비용(기념품 구입 비용,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한다. 일부 상품의 경우 스크린 골프장의 홀인원도 지급하며 라운딩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사고도 보상한다.
가입은 프로경력이 없고 골프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만 가능하다. 홀인원이 성공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출한 홀인원 비용을 보상해 준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총 1049억원이다. 연평균 209억원, 건당 332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범의 경우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가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홀인원 보험사기는 주로 보험설계사와 계약자가 짜고 라운딩 동반자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골프 캐디 등도 가세해 허위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홀인원 관련 소요 비용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카드결제 영수증을 취소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홀인원 비용으로 카드로 결제한 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바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홀인원 보험은 보험기간 중 한 번만 보장하는 점을 노려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보험을 가입해 다시 홀인원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홀인원 특약이 있는 보험에 다수·중복 가입해 한 번 홀인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