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이 제재심의 당일에 긴급하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이번 금감원의 제재수위가 사실상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과징금뿐만 아니라 영업권 반납을 포함한 영업 일부 정지 내용이 포함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게다가 4개 보험사의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요구하는 강수를 뒀다.
김진환 기자 gb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