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과징금뿐만 아니라 영업권 반납을 포함한 영업 일부 정지 내용이 포함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게다가 4개 보험사의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요구하는 강수를 뒀다.
가장 높은 수준의 해임권고까지 받게 되면 해당 보험사의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보생명의 경우 신창재 회장은 기업의 오너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한화보다 더 제재안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었다.
김진환 기자 gb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