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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빨간딱지’에 잠 못 이루는 당신, 빚더미 속에서 빛을 찾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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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빨간딱지’에 잠 못 이루는 당신, 빚더미 속에서 빛을 찾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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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위한 비싼 법률자문 비용, 불법 법조브로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패스트 트랙’ 제도 등 채무조정 연계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는데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해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련 절차를 무료로 신속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 “비용이 너무 비싸…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빚부터 갚겠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거치면 법률서비스료·인지대·송달료 등으로 1인당 평균 185만원이 드는데,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면책 결정 기다리다 피가 말라…”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법무사를 거쳐 신청할 때는 9개월 정도 걸리지만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면 3개월 정도로 단축됩니다. 또,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지원하는데 이는 부채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신복위와 법원, 법률공단의 개별 협약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복위는 사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최근 제정된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은 개인 채무자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신복위와 개인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사가 현재 3600개 수준에서 44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브로커. 이들의 불법행위를 줄이고 과중채무자들의 바람직한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들로 정착하길 바랍니다.
김채린 기자 ch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