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땅꺼짐뿐 아니라 움푹 파인 곳도 조심해야 한다. 흔히 ‘포트 홀’(pot hole)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는 ‘암반으로 이루어진 하천의 바닥에 하수의 침식 작용으로 인하여 생긴 원통형의 깊은 구멍’, ‘노면에 생긴 조금 파인 곳’이라고 돼 있다. ‘바닥 홈’ ‘바닥 파임’ ‘도로 파임’이다. 야간이나 눈비 내리는 때는 특히 도로 땅꺼짐과 도로 파임을 조심해야 한다.
운전 중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5년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달 12일부터는 이 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19년 충남 아산에서 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2019년 12월 24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개정 공포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부 언론, 공공기관 등은 우리말인 ‘어린이보호구역’ 대신에 ‘스쿨존’(school zone)이라는 말을 쓴다. ‘초등생 등교 앞두고 전국 스쿨존 1만1919곳 전수 검사한다’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으로 ‘초등생 등교 앞두고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1919곳 전수 검사한다’로 쓸 것을 권한다.
황인석 경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