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령 확정됐다는 목소리 나와
이미지 확대보기유예기간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고 반드시 재개정 돼야 한다는 목소리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뜻하며,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우 부회장은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한국무역협회도 “경영책임자 정의 등 여전히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의무사항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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