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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마이데이터 사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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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마이데이터 사업 연기

비대면 개발인력 수요 급증에 마이데이터 개발자 부족
당초 8월에서 연말로 늦춰질 듯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통해 정보제공자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API방식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저장・분석해 고객에게 통합조회 등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통해 정보제공자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API방식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저장・분석해 고객에게 통합조회 등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당초 8월 4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올 연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8월 4일부터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예정돼 있었다. 스크래핑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ID/PW, 공인인증서 서명 등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은행 등 정보제공자에게 고객 대신 인증정보를 제시해 전체 고객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API 시스템 구축이 늦춰지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는 이유는 개발인력 부족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IT개발인력의 수요가 급증해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으로 발생 가능한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 필요하고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유예방안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와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발 주자와 후발 주자간 차이가 줄어들어 업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우리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29곳으로 이들은 예비인가나 본허가를 신청한 업체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선점 효과가 기대됐지만 시행이 연기되면서 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말에는 약 70개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70개 업체가 동시에 경쟁하는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이 각각 보유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각 업권의 정보를 통합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업체들은 후발 주자로 뒤처질 수도 있었지만 일정이 연기되면 마이데이터 시행 일정에 먼저 본허가를 받은 업체들과 동시에 출발할 수도 있다”며 “본허가 전까지 서비스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