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학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대학생 현장실습은 '열정페이'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장실습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들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학생을 피보험자로 정한 상해보험에도 들어야 한다.
실습 중 각종 사고와 재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서는 대학이 시정요청을 하거나 실습 중단, 학생 복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구제도 강화, 9월24일부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변경 결정에 불복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관할청이 즉시 복직 등을 조치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진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