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코고리' '코바기'라는 제품을 팔며 "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한 '천하종합'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은 자사 온라인 몰과 블로그 등을 통해 코고리를 광고하며 "이 제품에서는 원적외선·회전 전자파·방사선·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도 정화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
또 코바기에 대해서는 ▲비강 근처 항균 작용 99.9% ▲비강 내 세균 번식 방지 ▲오염 공기 정화 ▲비강 내 공기 정화 활성화 ▲비강 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 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 등 효과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코바기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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