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사장 입구에 고의로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가로막은 차주를 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진정인 A씨는 소음 문제로 집 근처 공사장에 항의 방문을 했다가 공사장 입구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A씨가 차량 이동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이 경찰관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결국 차를 이동시키겠다고 경찰관에게 말했지만, 경찰관은 이미 체포됐다며 A씨를 지구대로 이송했다.
지구대에서 A씨가 수갑 착용을 거부하자, 이 경찰관은 A씨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A씨의 목을 눌러 제압한 후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경찰관은 "A씨가 공사 현장에 도착해서도 차량을 이동할 의사가 없고, 공사가 지연되는 사안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씨는) 자해 등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자의적인 판단 아래 무릎으로 진정인의 목을 눌러 수갑을 채운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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