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
그간 미납자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 연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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