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윈회는 27일 이 대학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소장에게 "성적 확인과 연계,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설문조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학생 A씨는 "지나치게 사적이고 민감한 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에 답변해야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진정을 했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연애 경험 유무, 첫 성관계 시기와 성관계에 관한 생각, 진로 계획과 경제적 사정, 왕따 경험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이 대학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측은 "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대학생의 왜곡된 성인식 등으로 인한 교내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고 응답결과에는 제한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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