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유학생이나 파견근로자,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는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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