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은 우선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서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했고, 유럽 시장에는 나중에 진출할 계획이다. 쉬인은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관련 제품을 넘어 모든 소비재를 판매하기로 했다. 쉬인은 이를 위해 외부 판매자(third-party seller)를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 쉬인은 연간 매출 10만 달러를 달성한 10만 개의 외부 판매자와 3년 안에 연간 매출 1백만 달러를 달성한 판매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쉬인이 밝혔다.
쉬인은 미국에서 5달러짜리 치마, 9 달러짜리 진 바지 등으로 수백만 명의 10대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쉬인은 출범한 지 11년 만에 미국 최대 패스트 패션 업체로 자리 잡았고,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한다고 WSJ이 전했다. 쉬인의 지난해 미국 시장 매출이 8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쉬인 전체 매출의 약 25%가량을 차지한다. 쉬인은 중국에서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쉬인은 지난달 말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한 등록 절차를 마쳤다. 쉬인은 미국 의회가 미국인들이 쉬인 등을 통해 중국산 제품을 직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려는 움직임 속에 전격적으로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했다. 쉬인은 비공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등록을 했고, 올해 말 이전에 뉴욕 증시에 공식 데뷔한다. 미국의 상당수 의원은 쉬인의 기업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SEC가 쉬인이 불법 아동 노동에 연루됐는지 철저히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쉬인은 중국에서 설립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전 세계 150개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쉬인과 테무가 미국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림에 따라 미국 정치권에서 미국인의 중국산 제품 해외 직구를 막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는 ‘디 미니미스 룰’(de Minimis rule, 최소 허용 기준)이 있다. 이 규정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약 105만 원)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인이 테무나 쉬인을 통해 중국 제품을 직구하면 그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는 물론 중국산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산 제품이 이 법의 최대 수혜자이고, 테무와 쉬인 같은 기업이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디 미니미스 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테무와 쉬윈이 ‘디 미니미스 룰’을 적용받아 미국인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이 담긴 소포가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60만 개가량 들어오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두 회사 제품이 무관세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구 품목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