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이하 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EU 회원국들의 수입품목에 탄소세 형태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87표, 반대 81표로 전날 가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EU 지역의 탄소배출량을 지난 1990년대 대비 55% 이상 줄인다는 목표 아래 EU 회원국들이 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의 품목을 들여올 때 이들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관세를 물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203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