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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내년 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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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내년 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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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앞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3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 등이 보장 항목으로 추가됐다.
보장 항목은 3개 항목을 포함해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고, ‘강도 상해 사망’은 5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 원이다.

‘자전거 상해사고’ 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 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 원, 진단위로금(20~60만 원), 입원 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사고당 최고 500만 원이다.

‘2021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897명에게 10억 6000만 원, ‘2022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907명에게 6억 7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하고,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안전정책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