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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애니·뮤지컬 문화예술로 인정하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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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애니·뮤지컬 문화예술로 인정하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본회의·국무회의 통과시 시행 전망…게임산업협회 "적극 환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뉴시스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뮤지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예술로 법적으로 인정된 분야는 문화예술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예술로 인정받던 영역으로는 문학·어문·미술·사진·출판·음악·국악·무용·연극·연예·영화·건축 등이 있었다.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지난 20대 국회 때도 있었으나, 당시에는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소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률에 관해 논의된 끝에 의결이 이뤄졌다.

문체위 등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를 위해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은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다른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게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6일 "게임은 해외에서 21세기 문화예술을 주도할 새로운 장르로 주목 받고 있으며 미국·일본·프랑스 등 게임 선진국은 이미 게임을 예술로 인정하거나 공식화했다"며 "협회와 회원사들은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