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봉쇄 장기화 땐 물류 대란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클랜드항에서 하역되는 화물을 실어나르는 트럭 츨입문 4개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오클랜드국제항만터미널(OICT)은 선박에서 부분적으로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클랜드항은한국산 알루미늄과 호주 와인 등의 수입항이자 미국 농산물의 수출항이다. 이 항만을 통해 수출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견과류와 여기를 통해 수입되는 커피, 전자제품, 건축 자재 등을 운송하는 데 하루에 2,100대가량의 트럭이 운행되고 있다. 트럭 운전사 파업 사태가 길어지면 커피, 코코아 등 수입품이 상할 것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대부분 개별사업자인 트럭 운전자들은 이른바 '긱 경제법'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법(AB5) 시행에 반대한다.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나 리프트의 운전자 복지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나온 캘리포니아주의 긱 경제법은 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일상적 범주 바깥의 일을 수행할 때만 노동자를 개별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어떤 노동자가 특정 회사의 일상적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개별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개별사업자인 트럭 운전사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이들 운전자는 새 법이 발효하면 운송회사 직원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개별사업자로 남는다고 반발한다.
긱 경제법은 2019년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했으나 캘리포니아 트럭협회의 소송으로 그동안 발효가 미뤄졌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6월 30일 이 사건을 더는 심리하지 않기로 했고, 이 법은 수개월 내에 발효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