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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원전·LNG'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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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원전·LNG'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러시아의 LNG공급제한 가능성에 에너지대란 우려한 결정
지난해 말 '원전' 제외한 환경부, 포함 여부 다시 논의할 듯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등을 녹색분류체계(Taxonomy)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사진=영광군이미지 확대보기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등을 녹색분류체계(Taxonomy)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사진=영광군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을 친환경 '녹색' 발전으로 분류하는 심의에 나선다.

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녹색분류체계(Taxonomy)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녹색분류체계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을 친환경적인지 규정짓는 기준으로 해당 체계에 포함되면 관련투자와 세금지원 등이 허용되는 제도다.

환경과 기후 문제에 엄격한 모습을 유지했던 EU가 원전에 대한 택소노미 재분류에 나선 것은 에너지대란이 큰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럽 지역 내 에너지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LNG 공급제한 가능성이 높아지며 에너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는 지난 2일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화력발전 등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안건을 확정·발의했다. EU 집행위의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는 오는 2045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2050년까지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원전이 건설될 경우에만 친환경 투자로 분류된다.
LNG를 활용한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전력 1kW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을 기준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인 경우에만 친환경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제외한 녹색분류체계를 지난해 12월30일 발표했다. LNG 활용 화력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지만, 원전은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되면서 그린본드 발행 등을 통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이에 관련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이 EU 텍소노미에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