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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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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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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운영했으나,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했다.

공시 의무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 이용자 보호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처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12월 2일부터는 임원급으로만 규정한 정보보호책임자(CISO) 지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장급 직원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12월 2일부터 주요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인정기관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전자서명법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새로 시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