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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불붙이는 게임사...‘규제일변도’에 국내에선 ‘겉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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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불붙이는 게임사...‘규제일변도’에 국내에선 ‘겉돌아’

게임업계 ‘블루오션’ 꼽히는 블록체인 게임 분야 공략 강화
‘신사업’ 확대 일환…네오위즈·카카오 등 블록체인 진용 갖춰
사행성 논란에 ‘전진’ 못해…'현실적 제도' 마련 목소리 높아져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마켓 이미지[사진=위메이드트리]이미지 확대보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마켓 이미지[사진=위메이드트리]
국내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게임산업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시장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뛰어들고 있지만 국내에선 여전한 ‘규제 일변도’에 보폭을 넓히지 못하는 상태다. 국내 시장의 제한성에 게임사들은 대안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새로운 시장 창출에 나서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블록체인 선봉 선 ‘위메이드’, 네오위즈 이어 카카오도 사업 확대


지난해 코로나19 수혜로 호실적을 기록한 게임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블록체인 게임 개발과 사업 접목으로 시야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아이템 판매와 유료 사용료 등을 통한 게임사의 제한적 수익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용자의 아이템 소유권 인정과 거래, 게임간 연계 등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 수익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다. 사용자도 아이템의 소유권 인정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거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게임과 플랫폼에 제한받지 않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게임분야에의 확장성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 분야에서 위메이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게임 개발 자회사인 ‘위메이드 트리’를 설립한 이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를 선보였고, 가장자산인 ‘위믹스 토큰’도 발행했다,

지난해 말 첫 블록체인 게임 ‘버드토네이도 for 위믹스’에 이어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인 미르의전설2 IP를 활용한 ‘재신전기 for 위믹스’도 출시했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1월 암호화폐 위믹스토큰을 국제 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지난 2월 자체 개발한 탈중앙화 거래소 위믹스덱스 서비스를 공개했다. 위메이드트리는 최근 블록체인 NFT 거래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위메이드트리는 올 상반기 내 NFT 거래소를 열고 하반기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에서 해당 NFT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확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에브리타운 ▲윈드러너 ▲어비스리움 ▲피싱 스트라이크 ▲이카루스M 등의 게임 판권(IP) 기반 블록체인 게임 5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네오위즈와 카카오게임즈도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양사는 각각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개발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면서 사실상 개발 본격화를 선언한 상태다.

네오위즈의 지주사 네오위즈홀딩스는 블록체인 계열사인 네오플라이도 보유하고 있다. 네오플라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클레이튼의 노드 운영 파트너인 거버넌스 카운슬이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카카오 공동체 중 하나이자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네오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주주총회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추가, 향후 클레이튼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블록체인 일단 해외부터 공략…사행성 논란 ‘난제’


국내 게임사들이 속속 블록체인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을 국내에 출시하지 못하고 해외에 먼저 선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실제 위메이드의 경우 ‘버드토네이토 for WEMIX’를 지난해 말 세계 149개국 앱 마켓에 출시했으나 한국은 출시국에서 제외됐다.

블록체인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 극복해야 할 난제다. 블록체인 게임에서 확보한 게임 아이템의 소유자는 게임사가 아닌 사용자가 된다. 사용자가 아이템의 소유 주체로 아이템의 판매와 교환이 가능하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아이템 소유권 확인과 보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 및 재화의 ‘환금성’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기술을 통해 가상자산화한 아이템을 외부에서 거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은 게임 아이템과 재화를 환전 또는 재매입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게임은 글로벌화 되고 있고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 국내 기업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글로벌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