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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내년 시행에 건설사 앞다퉈 안전경영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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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내년 시행에 건설사 앞다퉈 안전경영 ‘사활’

포스코건설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삼성물산,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현대‧GS건설, 건설현장에 로봇 투입…호반건설 스타트업과 머리 맞대

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에 작업중지권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삼성물산이미지 확대보기
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에 작업중지권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삼성물산
건설업계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팔을 걷어 붙였다.

대형건설사를 주축으로 최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잇따라 현장에 도입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최근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 등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고 실명이더라도 개인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 준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통합형 안전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Smart Safety Solution)’을 건설 현장에 적용 중이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 드론, CCTV, 개소별 센서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8일 국내외 현장별로 노동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개최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설사들은 작업중지권을 기존에도 운영 중이었지만, 불이익 우려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삼성물산은 실질적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발생하는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한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오는 2026년까지 산업용 로봇의 건설 현장 투입을 목표로 건설 로보틱스 분야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다관절 산업용 로봇을 국내 건설 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기반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 ‘하이오스(HIoS)’를 개발했다. 하이오스는 건설업계 최초로 자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한 형태로, 추가 개발되는 단위 기술을 플랫폼과 연동해 안전관리 기능을 확대할 수 있으며, 각 현장 여건에 맞춰 최적화된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다.

GS건설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건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큐픽스(Cupix)와 협력해 미국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나섰다. 입주 전 하자품질 검토, 현장 공정·품질 현황 검토 등은 물론 IoT(사물인터넷)를 장착해 위험구간의 유해가스 감지, 열화상 감지 등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관리자를 통한 작업중지권을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는 근로자들도 위험 상황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제52조)’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중지요청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로부터 깨끗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문화 구축 클리어(CLEA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우건설도 건설 현장의 각종 안전교육과 활동을 전개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기업 문화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중견건설사들의 ‘안전경영’ 행보도 눈에 띈다.

호반건설은 지난달 기술 스타트업 3개사(社)와 협업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호반건설이 협업하는 스타트업은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플럭시티’, 3차원 정밀주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포씨드’, 실내측위(실내에서의 위치나 경로 등을 알게 하는 것)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파파야’ 등이다.

3개사와 호반건설이 구축하는 건설현장안전관리시스템은 ‘플럭시티’의 디지털트윈 플랫폼에 ‘파파야’의 실내측위 기술을 적용해 건설현장의 노동자, 사물 등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측위하고 이렇게 측위된 노동자, 사물의 위치를 ‘인포씨드’가 보유하고 있는 3차원 정밀주소 기술을 통해 3차원 위치까지 시각화 할 수 있다.

반도건설은 ‘모두가 참여하는 세이프티 퍼스트(Safety First) 기업안전문화 구축’을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 세우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협력사 60여개사와 함께 ‘상생협력·세이프티 퍼스트(Safety First)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설업계가 최근 안전을 더욱 강조하고 나선 것은 내년부터 중대재해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건설업계가 현장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중대재해법 준비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