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재계 최대 이슈는 '3%룰'이다. 3%룰은 상장사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3%룰은 올해 정기 주총에 처음 적용된다.
'소액주주권'으로 불리는 소수주주권은 임시주주총회 소집부터 주주제안,이사·감사 해임청구권,업무·재산상태 조사 검사인(inspector)) 선임 청구,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을 포함한다.
김 대표는 "3%룰이 도입되면 이사 선임 단계에서 의결권 3%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행사해 특정 감사위원 후보자를 이사 선임할 수 없다"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와 개인투자자들의 의결권이 그만큼 중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룰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만만치 않다. 6개월 미만 단기투자자도 소수주주권을 활용해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때로는 단체행동으로 이를 성사시킬 수 있어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3%룰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외국계 투기 자본이나 국내 펀드 같은 기관투자가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계 펀드 등이 추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출하면 감사의 정보 접근 권한이 큰 만큼 첨단기술이나 투자 계획 등 민감한 기업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자본력을 앞세운 국내외 사모펀드가 3%룰을 피하기 위해 '지분쪼개기'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상장사들의 소액 주주 의결권을 대신 받아주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는 기업 대신에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 이름과 주소만으로 소액주주를 찾아가 의결권을 모아오는 일을 한다. 현재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는 총 40여 개에 이른다.
대부분 기업들은 처음에는 용역회사나 심부름센터,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해 소액주주 의결권을 모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소액주주 의견을 모으기엔 한계가 많았다. 그러는 사이 업계에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대행 업무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
김 대표는 “우연히 기업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직원은 없고 시간도 없어 난감해 하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상장사가 늘고 있지만 실제 전자투표제 참여율은 저조해 위임 대행업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결권 위임 대행업은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1년부터 회사를 운영해온 김 대표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미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분들 또는 반대하는 분들까지 설득해 사업을 성공시킨 노하우가 있고 전국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오파트너스는 전국에 500여 명에 이르는 전문요원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고객사의 특징과 주주총회 안건, 현재 주식상황만 파악되면 몇 시간 내에 현장에 투입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