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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서브 ‘코리아브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클라우드 IaaS 부문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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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서브 ‘코리아브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클라우드 IaaS 부문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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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서브의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코리아브이(KOREAV)’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심사에 통과,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다 2일 밝혔다.

스마일서브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데이터센터(IDC)를 2008년에 직접 구축,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하여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공급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 서비스 심사에서 스마일서브가 디지털 서비스 IaaS부문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수의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스마일서브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코리아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의 계약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기존의 공공입찰 계약 방식을

개선하한 디지털 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다. 디지털 서비스 선정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운영 안정성, 지원체계, 경영상태 등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 역량과 기업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코리아브이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과 집적정보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한다. 또 비전문가도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을 보유와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24시간 제공되는 기술지원 및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보임 스마일서브의 마보임 대표이사는 “이번 디지털 서비스 심사를 통과하게 되어 공공기관에 수요에 맞춰 코라이브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정부의 디지털 혁신사업으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클라우드 인프라의 공급은 물론 기관이 자체 보유한 시설 내에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구축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