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애플-에픽게임즈’ 소송전에 시선 쏠리는 이유

공유
0

‘애플-에픽게임즈’ 소송전에 시선 쏠리는 이유

에픽게임즈, 애플 ‘반독점법’ 위반 제소, 애플도 ‘맞소송’
구글, 국내 수수료30%확대·인앱결제 강제 ‘연장선상’
소송전 결과 따라 애플·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 불가피

애플과 에픽게임즈간 소송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간 갈등이 구글의 국내 30% 애플리케이션(앱)수수료율 확대와 인앱결제 강제 방침과 맞닿아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 및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 결제 수수료 30%에 반발해 자사의 별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운영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퇴출시키면서 소송전이 점화됐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애플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결제 시스템과 동시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수단인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추가해 상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의 수수료 30%를 떼어가는 만큼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포트나이트는 에픽게임즈가 2017년 출시한 슈팅 게임으로 글로벌 이용자만 3억 명이 넘는다.

에픽게임즈의 방침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에서 삭제하고, 개발자 계정 또한 차단했다. 애플은 “에픽이 애플에 의해 검토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기능을 포트나이트 앱에 추가했고, 이는 모든 앱 개발자에게 적용되는 인앱 결제에 관한 앱스토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장을 제출했고 애플도 맞소송에 나서면서 양사는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소송의 시발점은 애플의 30%수수료율이다. 거대 공용 플랫폼인 애플의 30%수수료가 글로벌 스마튼폰 앱 생태계를 위해 적정 수준이냐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 초기 개발사들은 글로벌 앱 확산을 위해 30%를 감수해 왔지만, 시장이 확대되고 안정화 되면서 수수료율 문제는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구글이 게임에서 모든 앱에 수수료율 30%로 확대키로 하면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문제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애플과 구글을 맞선 연합 전선도 확대되고 있다.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타일 등 다수의 기업이 손잡고 애플과 구글에 대항하는 ‘앱 공정성 연합(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이 출범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애플과 구글을 높은 수수료 정책 및 불합리한 운영 정책 등을 비판하며 전향적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에픽게임즈를 비롯한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개발사 등도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개발 소송에 나서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부과하는 30%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제소한 상태다.

이번 애플과 에픽게임즈간의 소송 결과는 글로벌 앱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픽게임즈가 주장하는 애플의 반독점이 인정된다면 구글의 수수료 정책 수정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점유율은 63.4%를 기록했다. 이미 전 세계 190개국, 20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외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이다. 때문에 수수료가 높아지면 개발사뿐 아니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대형 게임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도 지난해 앱결제 수수료로 애플과 구글에 지불한 금액만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30% 수수료 확대 방침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한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