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대출, KB금융 대신 감정원 시세로 바뀌면 서민에 불리

공유
0

부동산대출, KB금융 대신 감정원 시세로 바뀌면 서민에 불리

국토부, kb대신 감정원 시세 적용방안 검토
시세 낮아져 대출 한도 줄어
반면 고가 주택은 대출한도 4억 원 이상 증가할 수 있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대출 한도 기준을 기존 KB부동산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변경을 검토하면서 서민에 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 한도 기준을 한국감정원 시세로 정할 경우 기준 가격이 내려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감정원 시세는 KB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그 차이만큼 대출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서민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반면 서민 대출 규제가 강화되지만 고가 주택을 매매하는 자산가들은 오히려 대출 한도가 증가할 수 있어 서민만 옥죄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를 받는 KB금융 시세 15억 원 초과의 고가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감정원 시세로 기준을 바꾸면 15억 원 이하로 내려가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B시세 16억 원, 감정원 시세 15억 원의 고가 주택이라면 대출한도가 0원에서 최대 4억8000만원까지 증가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세 기준이 바뀌면 서민들의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지만 일부 고가 주택은 오히려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세 기준을 변경을 검토하면서 KB국민은행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KB부동산 시세는 주택은행 시절부터 이어져온 국민은행의 차별화된 사업영역 중 하나다. 그러나 정부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사업 강점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부동산 관련 강점을 갖고 있고 투입되는 인력도 많다”면서 “기준이 바뀌면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