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는 당초 8300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였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UBS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UBS 유럽 SE의 관리자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탈세로 고객을 지원해 온 의혹을 사고 있다. 스위스 모회사와 공조해 이들은 국내 송금으로 위장한 돈을 내부 중간 계좌로 이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UBS 독일에 8300만 유로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3월 말 벌금 부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길고 복잡한 증거 절차를 거쳐도 이와 같은 판단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