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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의원 입법도 심사 받아야’…정치권에 7대 분야 43개 정책제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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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의원 입법도 심사 받아야’…정치권에 7대 분야 43개 정책제언 전달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 주장…중견·중소 국내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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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견기업 육성 정책 개선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다.

중견련이 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에 제안한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 43개 과제가 담겼다.

중견련은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시 반드시 입법 심사를 도입하는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제안했다.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중견련은 “불필요한 입법 남용을 막고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영향평가 및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견련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더하는 과도한 행정 형벌은 국민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육성 기반 및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견기업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중견련의 주장이다.

또한 중견련은 제조 중견기업의 52.9%가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견·중소기업의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과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했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와 5% 룰 개선,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