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옮는 일이 없도록 한은에 들어온 화폐를 2주 동안 보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을 거쳐 한은으로 들어온 화폐는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고려, 최소 2주 보관한 다음 정사기를 통해 손상화폐와 사용 가능 화폐를 구분하고, 지폐 자동포장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은은 포장과정에서 지폐가 150도 고열에 2∼3초 노출되는 데다 포장지 내부온도가 42도에 달하는 만큼 살균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