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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법정 공방 두고 위메이드 파트너사들 '지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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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법정 공방 두고 위메이드 파트너사들 '지지 물결'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7일 오후 '판가름' 전망

사진=위믹스 공식 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위믹스 공식 유튜브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WEMIX)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위믹스 상장폐지를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위메이드의 해외 파트너사들의 연이은 지지 선언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외 블록체인 투자사 디스퍼전 캐피탈과 아티초크 캐피탈은 현지시각 6일, 연이어 "위믹스 문제가 건설적으로 해결되길 기원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두 업체는 각각 미국 블록체인 개발자 패트릭 장, 싱가포르 출신 인수합병 전문 법률가였던 숀 림이 창립한 벤처 캐피탈이다.
한국계 블록체인사 하이프솔트와 플라네타리움랩스 역시 이달 초 위믹스에 지지를 선언했다. 이 외에도 일본의 더블점프 도쿄, 스위스의 CLST, 싱가포르 NGC벤처스, 아프리카의 메타버스 마그나(MVM) 등의 파트너사들이 위믹스 사태의 긍정적 해결을 원한다는 성명문을 내놓았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올 10월 27일, 위메이드가 앞서 제출한 계획서보다 많은 양의 위믹스를 유통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예고 절차인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처분을 내렸다. 이후 4주간 소명 기간을 거친 끝에 위믹스가 상장되지 않은 고팍스를 제외한 4개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오는 12월 8일부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유의 종목 지정 당시 "계획서 대비 29.4% 초과 유통된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와 소통 강화를 약속했던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조치에는 크게 반발했다. 장현국 대표는 이를 두고 "위믹스 상장폐지는 업비트의 갑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2일 위메이드와 DAXA측 변호인단을 소환해 가처분 심리를 진행했다. 양측은 △DAXA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위믹스 투자자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 △위믹스 유통량 문제와 상장 폐지라는 처분 사이 형평성에 대한 '비례(과잉 처분 금지)의 원칙' 문제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가처분 심리가 끝난 당일 저녁,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위메이드가 16회의 소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믹스 유통량 내용을 수정한 것, 회계 보고서에 있어 '허위 기재' 등 문제를 범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이 깊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특정 기업의 갑질로 폄훼했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내놓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판결 전까지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위믹스를 세계 최대 암호화페 거래소 바이낸스서 운영하는 커스터디(자산 위탁) 서비스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또 7일에는 NFT 프로젝트 '메타 토이 드래곤즈(MTDZ)'를 운영 중인 MCN(인터넷 방송인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와 DAXA의 법정 공방에 있어 핵심은 위믹스 유통량과 투자자 피해 추산치에 관한 자료인 만큼 파트너사들의 지지 표명의 영향은 간접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또 다른 법정 공방이나 위믹스 투자를 위한 전망 등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평했다.

서울지법 측은 가처분 심리 직후 "거래 지원 종료가 예고되기 전날인 7일 저녁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 소송 외에도 위메이드는 DAXA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담합 행위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