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각 때 부과되는 양도세 기본공제 확대 논의
원·달러 환율급등 상황서 달러수급 자구책이란 평가
원·달러 환율급등 상황서 달러수급 자구책이란 평가

3일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의 해외금융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제 혜택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1년간 해외주식을 매각한 내역을 합산해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시 22%) 세율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예를 들면 테슬라 주식을 매매한 서학개미가 1년간 사고파는 과정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총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이중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165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시 환전을 마쳐야 한다는 전제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을 매도해도 서학개미 계좌에는 여전히 달러로 예수금이 남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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