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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요금 누진제 적법성 여부 30일 대법원 선고...9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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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요금 누진제 적법성 여부 30일 대법원 선고...9년만에 결론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7건 중 3건에 대한 판결

5368가구에 대한 누진세 소송 소장 접수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가 2016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5368가구에 대한 누진세 소송 소장 접수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가 2016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택용 전력 요금 ‘누진제’ 적용의 적법성 여부 대한 대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누진제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달리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 대해 오는 30일 선고한다. B씨 등 86명 사건도 2부가 맡았다. 민사3부는 C씨 등 92명이 낸 소송을 선고한다.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2014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방식을 적용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왔다. 곽 변호사는 총 14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결론이 내려지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7건 중 3건에 대한 판결이다. 모두 곽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다. 이날 선고되는 사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대체로 전기료 기본공급약관 작성과 변경 과정이 수급 상황을 고려한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라는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점 등을 이유로 누진제 정당성을 인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한 2012년 지식경제부 고시 등도 누진제가 적절한 근거를 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실제 청구 금액은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합산한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됐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 구간을 300㎾h 이하, 301~450㎾h, 450㎾h 초과 구간으로 나눠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록 더 비싼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을 도입됐다. 현재는 최저와 최고 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