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 전 성능검사 결과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경량·중량충격음 등 바닥충격음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구조·자재·시공 분야의 소음감소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아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관리원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능검사 측정 시 민간 공인시험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성능검사 현장에 입회해 검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김일환 원장은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음 저감기술도 개발되도록 성능검사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