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수도권은 기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954억원을 지원했다.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