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서 성토
"이름만 건설노조고 약탈 조폭집단"
"떼법 쓰는 것 막기 위해 우선 특별 단속 실시"
"이름만 건설노조고 약탈 조폭집단"
"떼법 쓰는 것 막기 위해 우선 특별 단속 실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원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관한 협회·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한다"며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은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그 과정의 피해자는 결국 주택의 소비자인 전체 국민과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도 제대로 기회와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선량한 다수의 진짜 노동자, 그리고 전문 건설 등 협력업체 종사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감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장, 경기주택공사(GH) 사장 등이 주택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각 기관이 실시한 노조의 불법행위 수조사 결과와 이와 관련한 대응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이들 공공기관들은 자체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수조사 결과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LH는 83개 현장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는데,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48건)가 가장 많았고 노조 전임비 요구(31건), 출입방해(28건), 장비사용 강요(26건) 등 순이었다. LH는 구체적으로 피해액이 적시된 신고는 46건이며, 건설업체 피해액 537억원과 공사간접비 피해액 137억원 등 최소 674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헌법 위에 떼법을 쓰는 건설노조 행위를 막기 위해 우선 특별 단속부터 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업편에서 서서 노조를 탄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소위 '빨대'를 없애 진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도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해 직접 지급 제도를 정착 시켜야 하고,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120%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건설분야 협회들은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고, 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도 원 장관에게 요청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