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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사현장 70곳 불법불공정 행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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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사현장 70곳 불법불공정 행위 전수조사

현장 5곳에서 타워크레인 급행료, 채용강요 등 사례 발견



김헌동(왼쪽) 사장 등 SH공사 임직원들과 고덕강일2단지 건설 원·하도급사 관계자들이 건설현장 선진화 방안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SH공사이미지 확대보기
김헌동(왼쪽) 사장 등 SH공사 임직원들과 고덕강일2단지 건설 원·하도급사 관계자들이 건설현장 선진화 방안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SH공사

김헌동(가운데) SH공사 사장이 고덕강일2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김헌동(가운데) SH공사 사장이 고덕강일2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SH공사는 공사현장 70곳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5곳의 현장에서 공정 차질 등 11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주요 피해 사례로 ‘타워크레인 급행료’, ‘채용강요’ 등을 확인됐다. 피해 사실에 대해선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체적으로 피해 심각성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SH공사가 추진해온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지급확인)’가 불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부당한 금품요구 등 불공정행위의 자연감소와 예방의 효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로 인해 이번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SH공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조직(TF)을 신설한다.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사 자체적인 예방 활동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일 ‘서울시 대책마련 지시’, 1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 후속조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등 건설 분야 공공기관 CEO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SH공사는 TF조직을 꾸리는 대로 불법·불공정 행위 예방활동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을 추진한다. 또,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한편, SH공사는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적 방안 마련에도 힘써왔다. 건설법령에 따라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만 의무 적용해오던 직접시공 제도를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김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노력에 더해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 SH 소관 건설현장 전체를 안전과 품격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