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오는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에 나선다.
LH는 향후 약 3개월간 토지‧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 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 내 협의양도인택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400㎡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소유자도 85㎡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내년 1월 중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한다. LH는 원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865만㎡(약 262만평)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지구 내에 약 70만㎡ 규모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어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중심․문화 활력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 도심, 잠실 및 강남 등으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GTX-B노선, 지하철8․9호선 등 편리한 교통망도 구축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남양주왕숙지구 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