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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미국 끝내 디폴트? 뉴욕증시 비트코인" 대폭락" 무디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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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미국 끝내 디폴트? 뉴욕증시 비트코인" 대폭락" 무디스의 경고

바이든-매카시 운명의 담판 … 부채한도협상 7가지 키워드 디폴드 경제용어 ① 디폴트 ②채무불이행 ③ 부도 ④ CDS ⑤ 모라토리움 ⑥X데이트 ⑦수정헌법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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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미국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과 매카시의 운명의 부채한도 협상이 열린다

22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화통화를 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뒤 순방 일정을 축소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매카시 의장과 통화를 하고 실무 차원의 부채한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시간 23일 새벽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백악관과 미국 재무부는 내달 1일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화당을 압박해왔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하고 이를 백악관이 받지 못하겠다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디폴트 사태까지 11일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바이든 매카시 담판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통화로 일단 실무협상은 다시 속개됐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마련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 직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의 요구에 대해 "솔직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상대방(공화당)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공화당은 당파적 요구를 내세우면 초당적 합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공화당의 태도 변화를 거듭 압박했다. 바이든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에 따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NBC 방송에 출연해 6월 1일을 "조정이 불가능한 데드라인"이라고 못 박았다.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어떤 청구서가 미지불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며 디폴트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꾼 것은 대통령이다. 그는 올해 지출보다 내년에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비판하며 책임을 돌렸다. 그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보다는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다"면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도 글을 올려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없는 돈을 계속 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도> 한국 민법상 용어,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이율·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원인이며,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환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원인이 된다. 영어로는 디폴트이다. 영어이폴트를 그냥 직영하면 부도로 쓸 수 있다.어음교환소 규약은 부도난 어음·수표에 대해 다음 영업일까지 결제하면 당좌거래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환제시된 어음을 당일 막지 못하면 1차부도상태가 되지만 그 다음날 결제하면 최종부도는 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1차부도를 무한정 낼수는 없다. 어음교환소 규약은 1년 동안 이같은 1차부도를 4번 내게 되면 4번째는 자동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최종부도를 내게 되는 셈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어음과 관련한 당일 은행영업시간인 2시 30분까지 막지 못하면 1차부도를 낸 것이지만 은행들은 ‘연장’이란 방식을 활용, 어음발행인에게 결제자금 마련기회를 더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밤 12시까지도 연장해주는데, 이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디폴트> 디폴트의 형태는 지불불이행(non payment)과 차관계약상 부가의무 위반이 있다. 지불불이행은 가장 대표적인 디폴트이다. 원리금 또는 특정금액을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차관계약상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한다.

<디폴트 선언>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크로스 디폴트>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한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리스크라고 한다.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리스크를 컨트리리스크라고 한다.

<모라토리움>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한다.

<신용부도스와프 CDS> 신용부도스와프는 부도 위험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을 말하며 CDS 로 표기한다. co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CDS를 활용하여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입을 손실 위험, 즉 신용위험을 헤지할 수 있게 된다. CDS는 보장 매수자와 보장 매도자인 두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며 보장 매수자는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장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대신 준거자산이라고 불리는 부도 위험이 있는 채권에 부도가 발생했을 때 보장 매도자로부터 손실액을 보전 받게 된다. 이때 보장 매수자가 보장 매도자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CDS 스프레드라고 하며 보통 채권의 액면가를 1이라고 했을 때 1년간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회수율과 LGD> 부도가 나면 회사의 가치가 0 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채권 소유자는 채권의 액면가뿐만 아니라 부도 시점까지 지급해야할 이자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한 부분도 포함에서 청구를 하게 된다. 이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값으로 나눈 값을 회수율이라고 한다. 부도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은 액면가에서 청구액에 회수율을 곱한 값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이를 LGD(loss given default)라고 한다.

<CDS 스프레드> CDS 스프레드는 계약기간에 지불하게 될 CDS 스프레드의 총 기댓값과 부도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게 되는 금액의 기댓값이 동일하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구한다. 즉 만기까지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만기 이전의 시점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의 기댓값을 계산하고 둘을 합하여 구한다. 부도가 발생했을 때 보장 매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 LGD를 부도 확률을 이용하여 기댓값을 계산한 다음 이 값의 현재가를 풀어 구한 값이 바로 CDS 스프레드이다.

<모라토리움> 전쟁·천재(天災)·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말한다.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倒産)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프랑스에서 처음 비롯된 제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배상금지불 유예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1931년 세계공황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 후버가 유럽 제국의 대미 전쟁채에 대하여 1년의 지불유예를 한 적이 있다. 이를 후버모라토리엄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및 거래의 관습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의 3가지가 있다. 이행지체란 이행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이며, 이행불능(履行不能)이란 매매의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와 같이 이행을 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이란 채무자가 일단 이행은 했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을 좇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경우이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불능이 아니면 채권자는 그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수정헌법 14조>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에 대해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부채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항을 발동했을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오히려 디폴트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 11일 "이 조항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인지 법적으로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의회와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뉴욕증시는 지난주말 부채한도 협상이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9.28포인트(0.33%) 하락한 33,426.63으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07포인트(0.14%) 떨어진 4,191.9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0.94포인트(0.24%) 밀린 12,657.90으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 투자자들은 장 초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대담을 지켜보다 정오께 나온 부채한도 협상 중단 소식에 일제히 매도에 나섰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3.8%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16.2%에 달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76포인트(4.74%) 오른 16.81을 나타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