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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블릭 스틸, 캔톤공장에 대기 중 납 배출량 감축 오염통제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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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블릭 스틸, 캔톤공장에 대기 중 납 배출량 감축 오염통제 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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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철강 대기업인 그루포 시메크의 자회사 리퍼블릭 스틸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 환경보호청과 법무부 동의 법령 일환에 의해 오하이오주 캔톤 공장에 대기중 납 배출량 감축을 위한 오염 통제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EPA와 법무부는 시설의 납 배출량이 공기 1㎝당 0.15마이크로그램인 납에 대해 국가 대기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리퍼블릭 스틸이 철강 제조 공정에서 가스 제거 작업 중에 배출물을 테스트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합의 조건은 오하이오 북부 지방 법원에 제출된 제안된 동의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동의명령과 동시에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리퍼블릭스틸은 클린에어 허가를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적어도 2020년 10월부터 플렉스캐스트 진공탈가스기를 사용하면서 시간당 허용치인 0.09lb의 납을 초과했다고 적시했다.

EPA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진공 탈기 탱크와 관련 냉각탑의 오염을 통제할 경우 연간 1000파운드 이상의 납 배출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특수 품질의 철근 공급업체 중 하나인 리퍼블릭 스틸은 합의 조건에 동의했지만 어떠한 책임도 부인했다. 리퍼블릭은 99만 달러(약 12억 원)의 민사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EPA는 “납 오염에 대한 노출은 인체의 거의 모든 기관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납의 부작용에 가장 취약하다. 리퍼블릭 스틸 시설에서 반경 1마일 이내에 세 개의 학교가 있는 주거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게다가, 이 지역은 환경 정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