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 재판부는 바로사 가스전 인허가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지역 원주민들과의 적정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원주민들은 지난 6월 호주 연방법원에 가스전 개발 인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사 가스전의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티모르해 일대 원주민들이 개발사업과 관련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 6월 지역 원주민들은 "바로사 가스전의 파이프라인이 티모르해 앞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환경오염 문제 등 어업으로 생계를 해결 중인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바로사 가스전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산토스와 SK E&S 측은 "지역원주민들과 충분한 보상 및 협의를 거쳤다"면서 사업을 강행했지만, 지난 9월 호주 연방법원 1심 재판부가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산토스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역 원주민들이 승소한 것이다.
SK E&S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시추 작업에 한정된 인허가를 재승인 받으라는 것으로,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2025년 상업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기자 SK E&S에 개발금융을 대출해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고민에 빠졌다. SK E&S는 바로사 가스전 개발에 투자한 8000억원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마련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호주 환경기준, 국제금융공사 성과표준, 적도 원칙 등 국제 환경 규범"을 근거로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 자금을 SK E&S에 대출해줬는데, 원주민들과의 소송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