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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와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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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와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와의 소송에서 일부패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다. 사진=NETLIST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와의 소송에서 일부패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다. 사진=NETLIST
삼성전자가 미국 중소 메모리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NETLIST)와의 특허 메모리 반도체 특허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은 삼성의 소송에 대해 1심은 기각, 2심에서는 넷리스트가 일부 합법하다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4번, 5번, 6번, 7번, 10번, 11번 항목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분 패소로 삼성은 넷리스트가 텍사스에서 처음 주장한 특허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고 넷리스트와의 텍사스 동부지구 사건 또한 자진 철회했다. 이로써 삼성은 특허로부터 구글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제이슨 소히(Jason Sohi) 넷리스트 IP전략담당 이사는 "앤드루스 판사가 삼성의 델라웨어 소송에서 진행 중인 주장의 절반을 기각해 기쁘다"며 "우리는 이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계속 방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넷리스트는 다양한 산업의 기업 고객에게 고성능 SSD(데이터저장장치)와 모듈식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메모리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과는 2015년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2020년 중순 특허관련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소송사건으로 발전했다.

넷리스트가 먼저 적법하게 해지된 삼성과의 협정 종료에 따라 삼성의 특허권리가 중단되었으나 삼성은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납품했으므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해 고객사들을 보호하려 했으나 이번 명령으로 삼성이 고객사들을 보호할 수 없게 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