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4번, 5번, 6번, 7번, 10번, 11번 항목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분 패소로 삼성은 넷리스트가 텍사스에서 처음 주장한 특허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고 넷리스트와의 텍사스 동부지구 사건 또한 자진 철회했다. 이로써 삼성은 특허로부터 구글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넷리스트는 다양한 산업의 기업 고객에게 고성능 SSD(데이터저장장치)와 모듈식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메모리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과는 2015년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2020년 중순 특허관련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소송사건으로 발전했다.
넷리스트가 먼저 적법하게 해지된 삼성과의 협정 종료에 따라 삼성의 특허권리가 중단되었으나 삼성은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납품했으므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해 고객사들을 보호하려 했으나 이번 명령으로 삼성이 고객사들을 보호할 수 없게 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