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룰은 자산을 거래, 이전함에 있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작년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의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신과 수신자의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코드는 트래블룰 대응을 목표로 빗썸·코인원·코빗 3사가 2021년 12월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동명의 기업용 트래블룰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기술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베리파이VASP(V.V)'와 더불어 국내 2대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꼽힌다.
보고서에서 코드 측은 "가상자산은 익명성, 규제 부재, 비가역성(거래를 되돌릴 수 없음) 등에 의해 금융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됐다"며 "특히 한국에선 2017년 들어 투자 열풍이 불어, 국내에서만 거래가가 높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됐을 정도"라며 트래블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규제당국은 2017년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상호평가를 실시하는 등 규제화 추진에 나섰다. 2021년 3월에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제를 시행, 1년 후 트래블룰을 법제화했다.

코드 측은 크립토퀀트, 코인마켓캡 등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들의 자료를 인용해 트래블룰 시행을 전후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건수가 글로벌 시장 대비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시행 초기 혼란이 1위 거래소로 쏠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정리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부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건수는 총 379만건이었다. 이중 트래블룰의 대상에서 제외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출고한 건수는 전체 건수의 68% 수준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원화 거래 지원 거래소 네 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중 빗썸만이 자체적으로 원화 100만원 이하 출고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다. 이 또한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코드 측은 "올해 일본, 영국 등이 트래블룰 시행을 예고했고 FATF가 내년 초 트래블룰 이행 현황 공개를 예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트래블룰 시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트래블룰 규제를 시행한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것"이라 평했다.
이어 "규제 시점 차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해외로 유출되는 이른바 '선라이즈(일출) 이슈' 등으로 인해 국내 시장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더욱 효과적인 트래블룰 시행을 위해 솔루션, 기업 간의 협력은 물론 각 국가 간 적극적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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